[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8억 원을 투입해 직접 구매·보급한 ‘열화상 카메라’ 총 279대 중 과반인 157대가 체온 측정에 부적합한 ‘산업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경희 국민의 힘 의원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 지원을 목적으로 올해 총 5차례에 걸쳐 42억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했다. 도내 학교 및 기관에 예산을 지원한 4차와 5차를 제외한 1차, 2차, 3차 지원은 도교육청이 직접 물품을 구매해 지원했다. 문제는 1인 수의계약을 맺은 1차 구매에서 발생했다.
전북교육청이 1차 지원 당시 10억 원 규모로 구매 계약한 제품은 ‘산업용’으로 구분되는 기기로 설명서에는 ‘건물, 전기계통, 기계설비 등의 고장 진단용’이라고 기재돼 있으며 제품 사양 및 측정 자료에 따르면 해당 모델의 ‘정확도’ 즉, 오차범위는 ‘±2℃ 또는 ±2%’라는 것이다.
또 1차 지원에서 수의계약을 따낸 ‘주식회사 열화상 시스템’은 3월 사업자등록을 마친 회사로 종업원 2인에, 업태는 ‘도소매업’으로 분류돼 있는 업체다. 해당 업체는 3월 12일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에 처음으로 판매제품을 등록했고, 전북교육청은 ‘수의계약’으로 이 업체가 사업등록을 마친지 일주일 만인 18일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나 업체는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했고, 마감 당일이 돼서야 도교육청에 계약변경(납품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의료용’ 제품을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의료용에서 쓰이는 것에 버금가는 오차범위 수준을 갖춘 기기를 사용해야 ‘방역’의 의미가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학교에 이런 부적합 제품을 보급한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에 쓸모가 없는 물품을 10억 원 어치나 구매해 혈세를 낭비한 것도 충격이지만, 더욱 수상한 것은 사업자등록을 마친지 일주일 밖에 안 된, 제품 조달 능력조차 검증되지 않은 신생업체에 무려 10억 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맺어줬다는 사실에 합리적 의심이 간다”며 “교육청 감사 수준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