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또… 나경원·조국 자녀 공방 재현

2020.10.22 17:44:37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국정감사

나 전 의원 아들 “논문에 고교생이 서울대 소속으로 기재”
조 전 장관 “직위해제 상태서 강의 않고 4400만 원 받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국정감사는 지난해 최대 이슈였던 조국·나경원 자녀 특혜 공방이 재현됐다. 여당은 나경원 전 의원의 아들 특혜 의혹을, 야당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의혹으로 맞서면서 또다시 ‘공정성’ 논란을 빚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의 연구 발표에 국비가 사용된 것 아니냐”며 “얼마 전 한 택배 노동자가 안타깝게 사망했는데 만약 이 노동자가 아들이 서울대 연구실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다면 도움을 받는 것이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그동안 연구실 사용은 교수가 전적으로 판단해왔지만, 사고와 보험문제도 있는 만큼 앞으로는 외부인 사용에 신고를 하도록 하겠다”며 “나 전 의원 아들 문제의 경우, 그런 기회를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 다른 사람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 전 의원 아들이 이름을 올린 2건의 포스터에 소속을 서울대 대학원으로 표기했는데 당시 고등학생이 서울대 소속으로 성과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고 질의했다. 오 총장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소속을 잘못 기재한 것은 명백한 교수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도 나 전 의원 아들이 소속을 잘못 표기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며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 표기한 담당 교수에 대해 형사고발을 할 생각이 있냐고 추궁했다. 이에 오 총장은 “논문이 공문서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인 해석이 필요한 것 같다”며 “해당 교수에 대해서는 주의를 주고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반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아들 대입과 관련해 신욱희 서울대 교수에게 서울대와 연세대에 이야기를 해 달라고 청탁을 한 사실과 관련 녹취록 등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곽 의원은 “신 교수가 아들의 합격 여부를 미리 파악하고 전달해 합격자 발표를 일주일 이상 앞두고 조국 가족 채팅방에 축하 대화가 오고 갔다”며 “이런 모습을 본 어떤 국민들이 공정한 입시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하겠느냐”고 질타했다.
 

오 총장은 “청탁을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곽 의원은 “형사 처벌까지는 안 가더라도 학생들 요구가 있었던 만큼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징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 총장은 “징계 요건이 되는지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9개월 동안 급여 4400만 원을 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이 1월 29일 직위 해제된 상태에서 9월까지 봉급 3500만 원과 정근수당 414만 원, 명절휴가비 425만 원, 성과상여금 60만 원 등을 받았다”며 “단 1분도 강의하지 않고 수천만 원의 봉급을 받아가는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에 오 총장은 “교육공무원법 규정상 그렇게 처리된 것”이라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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