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인헌고 재학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를 대상으로 반대 활동을 벌이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를 받았던 최인호 군이 이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최 군이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 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 내린 사회봉사 15시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서면사과와 특별교육 5시간 등 징계 조치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각하됐다. 최 군이 이미 학교를 졸업해 사실상 효력이 소멸됐기 때문이다.
최 군은 지난해 10월 교내 마라톤 대회 당시 학생들이 반일 구호를 외치는 모습 등이 담긴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일부 교사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상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헌고 측은 “영상 속 학생들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음에도 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군에게 서면사과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렸다.
최 군은 학교의 이 같은 조치를 보복 징계라고 주장하며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은 징계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학교 편에 섰던 서울시교육청에게도 화살이 향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 군과 인헌고 간 갈등에 대해 정치편향 교육와 관련된 지적이나 개선방안 등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28일 “해당 소송과 정치적 편향교육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는 “본 건은 타 학생의 초상권 침해에 대한 학교폭력 징계에 대한 승소로, 인헌고의 정치편향교육에 대한 문제 제기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