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2일 ‘법률사무소 률’ 사무실에서 임이랑 변호사(사진 왼쪽)를 경기교총 상임 고문변호사로 선임하는 위촉식을 가졌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식은 법률자문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권사고 발생 시 고문변호사에 의한 신속한 법률상담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강화 차원에서 이뤄졌다.
초등 교사 출신 변호사인 임 씨는 학교의 상황과 선생님들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교직 특수성에 맞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경기교총 최초 상근직 교권변호사 출신으로 교권침해로 고통받고 있는 선생님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매년 300여건의 교권상담을 진행해왔다. 현재는 ‘법률사무소 률’을 개소한 상황이다.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사무국에서 근무할 때와 마찬가지로 성심을 갖고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적극 옹호해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교권변호사로 자리매김해 주길 바란다”며 “교직의 특성에 맞는 내실 있는 법률상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변호사는 “선생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한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선생님들의 교권이 실질적으로 옹호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이번 임 변호사 위촉으로 경기교총은 2명의 고문변호사를 두게 됐다. 경기교총은 최근 3년간 2억여 원의 금액을 소송비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