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경원중의 혁신학교 지정을 반대했던 학부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시교육청은 “지난 7일 경원중 앞 집회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 행위, 같은 날 교문에서 퇴근하는 교직원의 차량을 막아서고 교직원 차량의 창문을 내리게 해 수색하는 행위, ‘반대 채팅방’과 ‘반대 카페’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 행위, 경원중 주변에 미신고 현수막을 부착한 행위 등을 혐의로 주도자들을 고발한다”고 발표했다.
경원중은 내년 3월부터 '마을결합혁신학교' 운영이 예정됐으나, 이를 뒤늦게 인식한 학부모들이 학력 저하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경원중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혁신학교 지정 반대를 위한 모임은 지난 11월 30일부터 경원중 혁신학교 반대 오픈 채팅방 및 SNS 등을 통해 ‘학교장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혁신학교 지정을 추진한다’,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집값이 하락한다’는 등 정보를 반복적으로 게시했다. 이들은‘○○○, 나는 너를 죽어서도 잊지 않겠다’는 학교장 실명 거론 현수막 포함, 100여개에 이르는 현수막을 학교 주변 일대에 부착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 해당되는 7일 16시부터 24시경까지 경원중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주변에서 미신고 집회(200~300명 추산)를 열고, 퇴근하는 교직원들의 차량을 막은 뒤 차량마다 창문을 내리게 해 내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위도 위법하다고 시교육청 측은 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원중 학부모 등의 비민주적 폭력적인 행위로 학교의 정당한 교육적 선택이 존중받지 못하고 불법적으로 침해받았다”며 “학교 구성원들은 심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후 학교의 교육활동에도 혼란을 초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은 위법적인 방식으로 교육권 및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