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서교사 배제한 학교도서관 발전위 논란

2021.02.04 11:24:48

서울교총·한국사서교사協
시의회 조례 추진 철회 촉구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강제
학교자율성 침해” 비판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의회가 관내 모든 학교도서관의 상시개방, 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조례안을 추진해 학교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외부인 출입을 제한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고 학교자율성도 침해하는 학교도서관 상시개방 강제, 발전위 구성에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인 사서교사를 넣지 않았다는 점 등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한국사서교사협의회(회장 박주현)는 ‘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3일 시의회에 전달하고 “조례의 전면 수정 및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교총은 “방학기간 포함 상시개방을 강제하는것은 법으로 보장된 학교장의 자율권과 학교구성원의 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발전위 구성에 사서교사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에서 ‘전담부서’에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 배치는 ‘사서교사 자격증을 소유한 교육전문직원’ 배치로, 다른 조항의 ‘전문인력’이라는 표현도 ‘전문가인 사서교사’ 배치로 그 근거와 내용,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서교사협은 “학교의 사정에 따라 도서관 개방은 달라야 한다”면서 “학교도서관진흥법에 명시된 ‘사서교사 등’의 자격요건에 따른 정원, 배치기준, 업무 범위를 축소 왜곡하고 있는 조례는 오히려 학교도서관 운영과 독서교육 진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시의회 이동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입법예고 마감기한인 2일까지 웹사이트에 게재된 반대의견은 580여 건에 달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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