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교진(사진) 세종시교육감이 5인 이하 사적모임과 관련한 방역수칙을 위반해 과태료를 받게 됐다.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지역교육 수장의 위반 사례 적발이라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25일 세종시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최 교육감 등이 진행한 퇴임 교장 오찬 자리는 사적 모임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앞서 지난 16일 최 교육감이 한 식당에서 퇴임 예정 교원 등 5명과 함께 오찬 간담회를 한 것에 대해 세종시는 중수본에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질의한 바 있다. 당시 최 교육감은 퇴임을 앞둔 유치원 원장, 초·중등 교장 4명과 교육청 직원 1명 등 모두 6명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빚었다.
세종시는 해당 식사 자리가 ‘사적 모임’이라는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시교육청에 확인 공문을 보낸 상황이다. 이후 최 교육감과 모임 참석자, 식당 업주 등에게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중수본의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와 시민 여러분께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려 거듭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모든 일에 경각심을 더 갖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 교육감은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2014년 세종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됐다. 2018년 재선에 성공했으며, 지난해 7월부터는 17개 시·도 교육감 모임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8대 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