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징계

2021.05.06 10:30:00

 

선생님들의 Q&A

 

Q. 징계를 받게 되면 이후 승진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해지나요?

A. 「교육공무원징계 등 기록말소제 시행지침」에 따라 징계처분 등의 말소된 기록을 이유로 승진 임용 심의 또는 전보 등 임용권을 행사함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하여 경력평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직위해제 및 정직처분기간은 평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동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하는 것이므로 동 처분기간을 경력평정기간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4대 비위(금품 및 향응 수수 · 상습폭행 · 성폭행 · 성적조작)로 인한 징계처분의 경우 교(원)감 승진 임용제한, 교(원)감 자격연수 대상자 지명 제외 및 4대 비위 관련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는 교(원)감 자격연수 진행 중 지명 철회가 가능합니다.

 

Q. 징계를 받아도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A. 징계를 받아도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지나면 명예퇴직이 가능합니다. 단 4대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가산됩니다.

 

 

Q. 4대 비위 관련으로 정직 1개월을 처분받았다면, 징계가 말소된 후에도 승진에 제한을 받게 되나요?

A. 2014년에 발표된 교육부의 교장임용제청기준 강화 지침에 따라 4대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우 경징계 · 중징계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기록이 말소된 뒤에도 교장 승진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 · 도교육청별로 이를 교감 임용에도 적용해 4대 비위에 따른 징계 처분자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징계를 받은 후 휴직을 내면 휴직의 기간도 포함이 되나요?

A. 말소제한 기간은 제도의 취지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의미하므로 휴직기간은 제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재직경력이 인정되는 휴직에 한하여 그 기간은 포함됩니다.

 

Q. 징계의 말소기간이 지나면 기록이 사라지게 되나요? 감봉처분을 받았을 경우 말소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보수나 승급제한기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A. 말소된 징계라 할지라도 징계기록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위 기록의 말소’로 나이스상에 표시되어있습니다. 징계처분으로 인해 관계법령에 따라 받은 불이익은 회복되지 않으므로 감액된 보수를 돌려주거나 승급제한기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승진 · 전보 시 인사운영 전반, 서훈 및 포상대상자 선정, 징계양정결정시, 전력조사 및 경력증명,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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