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교원 처우개선 늦춰선 안 돼

2025.04.03 09:53:00

교총 2026년 교원수당 조정 요구
학교교육 질 제고 필수 조건 강조
교직·담임 수당 등 인상 시급해

 

한국교총은 지난달 교육부 및 인사혁신처를 대상으로 ‘2026년도 교원수당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교원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이 요구한 내용은 ▲교직수당 ▲담임교사 수당 ▲보직교사 수당 ▲특수교사 수당 ▲보건교사 수당 ▲영양교사 수당 ▲사서교사 수당 ▲전문상담교사 수당 ▲도서벽지 수당 등의 인상, ▲통합학급 담당교원 수당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당 ▲보건교사 의료업무수당 ▲영양교사 영양사 면허수당 ▲위(Wee)센터 실장직 전문상담교사 수당 등 신설이다. 또 수석교사 연구활동비를 직급보조비로 변경, 순회교원 및 복식수업 수당 지역 및 학교급 확대도 포함했다. 관리직 교원 처우개선은 ▲교감(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직급보조비 인상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 인상 ▲교감(원감) 직책보조비 신설 등이다.(표 참조)

 

교총은 요구서에서 교원 처우 우대를 명시한 각종 교육 관계법의 입법 정신 구현 및 교직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교육기본법’, ‘교육공무원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는 “교원 부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원 처우개선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임을 명확히 했다. 교원들이 겪는 각종 민원, 생활교육, 행정업무 등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교권 침해 증가 등 학교 환경도 변화하면서 교직을 외면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저연차 교사들의 교직 이탈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7467명이 정년을 채우지 않고 퇴직했다.

 

이어 교총-교육부 간 교섭·협의 합의사항도 근거로 제시했다. 교총은 교원지위법 등을 근거로 매년 교육부와 교섭·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교원 처우개선 및 복지 향상을 중요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2023년 협의에서 ‘교육부는 교원보수를 인상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들이 직업으로서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높아진 업무 강도와 그에 따른 부담과 책임에 상응하는 합리적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엄성용 기자 esy@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