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경기 안양만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중 11개 시도교육청이 정부가 고시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구매율은 교육청별로 △충남 2.45%, △서울 1.57%, △세종 1.23%, △울산 0.92%, △경남 0.90%, △광주 0.86%, △강원 0.54%, △충북 0.52%, △대전 0.49%, △경기 0.47%, △경북 0.43%, △부산 0.37%, △인천 0.36%, △전북 0.36%, △제주 0.31%, △전남 0.23%, △대구 0.14%였다.
‘장애인고용법’ 제22조의3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