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회장 서강석·사진)은 13일 ‘2021 충북교총-충북도교육청간의 교섭·협의’ 요구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구서에는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74개조 및 부칙 3조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요구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교원 업무경감 ▲교권침해로부터 교원의 보호 강화 ▲법률이 정한 학교장 권한 보장 ▲교원포상관련 온라인 검증시스템 도입 등 투명성 확보 ▲학사일정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원이 교총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교원단체가 지정하는 자에게 충북소통메신저 ID 발급 등을 요구했다.
충북교총 관계자는 “이번 교섭·협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교육청과의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