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이냐, 개악이냐. 열린우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는 사학 관련법 개정안(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을 둘러싸고 사회 전반의 보·혁 갈등은 물론 교육계 내부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최근 열린우리당 법안을 분석, 22개 쟁점을 추출하고 각 조항별 의견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았다.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법안의 경우 사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인사·재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 비리 임원 엄단 및 사학교원의 전문성과 신분보장 강화책 등 합리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했다.
<비판 또는 반대사항>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한 자로 선임=이사 선임권은 원칙적으로 사학 설립·경영자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의 의사에 반하는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제도에 있어 이사회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다. 교원 및 학생·학부모는 노동계약 및 재학계약상 학교법인의 상대방인데 이들이 계약의 타 상대방인 학교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인적 구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감사 중 1인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위와 같은 이유로 반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권 강화=열린우리당 안은 `명령 또는 징계요구 불이행’을 취소 사유로 규정해 관할청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고 교육행정권한의 사학 운영 개입 남용 소지가 있다.
▲관할청에 임원 직무집행 정지권 부여=열린우리당 안과 같이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발동 사유와 관련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 등만으로 해당 임원을 직무집행 정지 시킨다면 학교법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자구적 노력은 요원한 것이 되며, 결국 학교운영의 파행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임시이사제도 관련 많은 개정안=열린우리당 안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면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토록 해 학교법인의 이사회 구성권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더욱이 임시이사 전원 해임 후 교육부장관 또는 관할청이 정이사를 선임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3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참고로 민법의 임시이사 선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선임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교육부장관이 이사 결원 보충을 행함에 있어 임시 이사장까지는 선임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교육부장관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불복이 있을 경우 항고할 수 있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교무·학사업무에 대해 이사회 관여 배제=사학은 독자적인 건학이념 실현이라는 본질적 생성목적을 갖는 바 학생선발과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국·공립학교와 다른 독자적 권한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교무·학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자체를 학교법인 이사회 기능에서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대여 또는 전출=교비회계에 대한 엄격한 보호라는 원칙에도 반하며, 굳이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으로 그 대상을 제한하는 이유가 비합리적이다.
▲학교장의 임기를 4년, 1회 중임으로 제한=현행대로 학교법인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학교장의 자격 요건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등으로 규정해 교육적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사장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학교장이 될 수 없음=이사장의 친인척이라 하여 학교장이라는 교장에 대한 선택권을 규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초·중등 교사의 임면권을 학교장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교사회가 추천한 인사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에 교사 임면에 관한 심의권을 부여하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장의 교사 임면권 행사는 유명무실해 지고 특정 교사집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개연성이 있다.
▲교원인사위 구성에 있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하고 심의사항에 교원임면을 포함=초·중등 사학의 경우 학교법인정관준칙을 개정해 학교법인이 자율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교원임면에 대한 학교장의 제청에 앞서 교원인사위원회가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관할청이 학교장 해임을 요구할 경우 임면권자에게 이를 따를 의무 부과=관할청이 해임 요구를 하면 임면권자가 이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은 교원지위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의 교원임면권에 대한 행정권한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사립학교의 예산 편성과정에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심의과정을 둠=예산의 편성과 운영과정에서 실제 교육활동을 담당하는 교원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를 막게 된다.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일률적으로 심의기구화 하는 것도 현재와 같이 모든 사안에 대해 자문기구로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학교운영위가 다루는 사안별로 자문 또는 심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교사회(교수회) 법제화=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평교사만의 교사회는 현행 교원노조법에서 불허하고 있는 단위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 교사회의 결정이 학교장, 학부모, 학생 등 다른 구성원들의 의견과 상충될 경우 이를 조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교사회장이 특정 단체와 관련될 경우 학교가 분규 및 정치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무회의를 현행 관습법적 기구에서 실정법상 법률기구화 하는 것이 가장 교육적인 방안이다. 교사회 조직은 교무회의의 하부조직으로 그 교육적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법제화되는 교무회의는 그 성격상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의 전심기구가 돼야하며 그밖에 학운위 교원위원 선출, 학교장 자문기구 성격을 아울러 가져야 한다. 교수회의 법제화도 대학의 장을 포함해 초·중등학교의 교무회의 법제화와 유사한 입법체계를 갖는 게 바람직하다.
<찬성하는 사항>
▲이사 정수를 9인 이상으로 확대.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비율의 상한선을 현 3분의1에서 4분의1로 낮추는 것.
▲이사회 및 감사 절차를 강화.
▲비리 임원 및 학교장 복귀를 강력 제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교사회·교수회(교총은 교무회의) 추천 인사를 3분의1 이상 포함.
▲초·중등 사학 신규교사 채용시 공개전형 의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