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앞으로 36학급 이상 유·초·중·고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가 배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보건교사를 2인 이상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수가 많은 과대·과밀 학교의 경우, 보건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되면서 학교 방역에 어려움이 따르자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건교사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늘어날 보건교사 인원은 1300여 명으로 추산된다. 교육부의 국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36학급 이상 학교 수는 국·공립 1225교(초934, 중99, 고161, 특37), 사립 118교 등 총 1349개교였다.
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고 “교총과 보건교사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됐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법령 개정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확대 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학생 건강증진과 과대학교 보건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나아가 학생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근본 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 차원의 정규 교과교사 확충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그간 보건교사회와 함께 과대학교 보건교사 추가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난해 6월 교육부·교육청 대상 공문 전달에 이어 11월에도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 보건교사 추가배치 건의서를 전달한 바 있다. 그 결과 올해 5월,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두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총은 “갈수록 늘어나는 학생 성 및 정서 문제, 학폭 등에 더해 감염병 확산에 따라 보건교사의 업무와 역할은 점점 가중되고 있다”며 “더욱이 학교 규모와 상관없이 학교당 1명만 배치할 수 있다 보니 보건교사들이 번 아웃을 겪고 방역 활동에도 고충이 심각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규정은 2023학년도 보건교사 배치부터 적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내년도 보건교사 정원을 500명 확보한 상태”라며 “빠른 시일 내에 나머지 정원도 채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평생교육 이용권 발급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평생교육 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지원 예산이 74억 원에서 141억 원으로 2배 확대돼 약 3만여 명에게 이용권이 발급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 신청 접수를 공고할 예정이며 선정된 이용자는 약 1700여 개소의 전국 사용기관에서 희망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