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비서실장 2단계 승진 특별채용이 적법한지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
교총 정책교섭국은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울산시교육청은 평교사 출신인 노 교육감 비서실장 조 모씨를 ‘2단계 승진’에 해당하는 장학관으로 특채, 적절치 못한 코드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교육부에 질의한 결과 ‘적합한 절차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교총은 교육부 법령해석에서 문제점을 확인한 후 법제처에 2차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요건 심사 후 법령해석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감 비서실장 특채가 적법했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에 해당하는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조 장학관의 교육경력은 약 25년 5월로 교육행정경력은 2년 1월 정도다.
하지만 교총의 의견은 정반대다. 교총에 따르면 자체 법률자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로 나왔다.
우선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부터 교육부의 해석 모순이라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선출직 교육감들이 인사철마다 보은인사나 코드인사를 위해 두 직급 승진을 악용하자 교육부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장, 교감 경력 1년 이상’을 요구하는 제한사항을 교육공무원 임용령에 명시한 것이다. 교육부의 이번 해석은 스스로 보완한 규정을 거꾸로 뒤집은 셈이다. 이번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의 경우 단 1일만의 교육행정경력으로 ‘1년 이상의 교장 경력 요건’이 무효화된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의견은 문제가 따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자질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 따져봐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법제처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그릇된 법령해석이 나온다면 전국 교육현장 인사 질서는 무너지게 된다”면서 “이번 기회에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