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이상 초·중·고교에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2월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가슴 벅찬 변화에 예전에 근무하던 학교풍경이 떠올랐다. 학생 수가 2300명이 넘는 큰 학교였는데 쉬는 시간이면 학생들이 복도를 가득 채워 벽 한쪽으로 비켜 지나가야 할 정도였다. 하루 보건실 방문자는 보통 100여 명, 많을 때는 150명이 넘었다. 학생이 많은 만큼 사고 유형이 다양하고 긴급한 상황도 많았다. 긴장과 스트레스가 계속돼 급기야 응급실 신세를 진 적도 있었다.
환자가 환자 돌보는 학교
지금도 과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은 병을 얻는 경우가 많다. 보건교사가 병가를 내거나 휴직하면 신규교사나 기간제 교사들이 대신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 지원도 적어 학교보건에 큰 공백이 생기곤 한다.
보건교사는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담당하는 학교보건의 핵심 인력이다. 그러나 학교에 한 명밖에 없어 대체가 어렵다. 그렇다 보니 과거 신종플루 유행 시에는 아픈 몸을 이끌고 어쩔 수 없이 출근해 창문을 사이에 두고 환자 관리를 한 보건교사도 있었다. 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학교보건 업무는 날로 증가한다. 학교 안전사고만 해도 최근 10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밖에 만성질환 학생에 대한 건강서비스 확대와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따른 외상환자 증가로 보건실은 방과 후까지 문전성시를 이룬다. 게다가 학교생활 중에 힘든 일, 학폭, 가정 문제, 교우 문제, 수업 부적응 등을 이유로 보건실을 찾는 학생도 많다. 보건실은 119이자 편의점이다.
보건교육과 학교보건 전반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홀로 배치된 보건교사가 이런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건교사회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0여 년간 과대 학교에 2인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수많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돼 낙심이 컸다. 그럼에도 다시 21대 국회문을 두드린 결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법 시행령도 지난달 개정됐다.
모든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보건교사 추가 배치는 학교보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학생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세심한 보건 서비스가 가능하다. 학생의 통증이나 불편감 해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교에 오지 못하더라도 보건교사가 학생과 동행해 의료기관의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할 수도 있다. 보건수업을 할 때도 한 명은 보건실에 남아 운영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면상 다 열거하지 못한 여러 효과가 있다.
물론 이런 효과는 교육여건만 개선된다면 모든 학교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만, 과대 학교는 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가 한계점을 넘어서 보건교사나 학생들 모두 피해가 컸다. 앞으로는 도서벽지 등의 소규모 학교에도 보건교사가 상주해 모든 학생들이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