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 해운대고가 2019년 부산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 이어 시교육청이 항소한 2심에서도 승소했다.
전국 10개 자사고가 각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취소 처분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운대고 결과가 처음 나온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전국 10개 자사고는 전부 1심에서 교육청 상대로 승소한 바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편향된 교육이념으로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초래한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엄중히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부산고법 행정2부는 학교법인 동해학원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시교육청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해운대고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동해학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부와 시교육청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12월 1심에서 승소했다.
해운대고는 2019년 시교육청이 5년 주기로 진행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 점수 70점에 못 미친 54.5점을 받아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다. 그러나 이는 시교육청이 평가 직전에 기준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하고 평가 배점 등을 변경한 뒤 학교운영 성과를 소급 적용하면서 불공정한 평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시교육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해왔고, 시교육청 측은 적법한 평가였다고 맞서왔다.
한편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교총은 성명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위법‧불공정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판결”이라며 교육청 측 사과를 요구했다.
2심을 진행 중인 여타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달라질 것 없는 판결이 분명한데도 지리한 소송을 이어가는 것은 학교 혼란과 학생 피해를 끝까지 초래, 조장하겠다는 태도와 다름없다.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억지 소송을 즉각 중단하라”며 “교육부는 국가교육의 책임 부처로서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걸었던 정부에 대해서도 “억지로 밀어붙이기는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번 자사고 줄소송 사태의 출발은 자사고 폐지 공약에 매몰돼 억지로 밀어붙인 정권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에 있다”면서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은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