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A여고 ‘스쿨미투’ 교사 2심까지 ‘징계 취소’ 승소

2022.01.26 18:21:09

검찰 기소… 법원 ‘무죄’ 판결
교육청 징계요구에 법인 무리수
광주교총 “억울한 교사 없어야”

지난 2018년 광주 A여고 ‘스쿨미투’ 이후 중징계를 받은 C교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시교육청이 A여고의 19명 교사에게 징계요구를 단행하면서, 억울하게 연루된 교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26일 광주교총(회장 김덕진) 등에 따르면 C교사는 A여고 ‘스쿨미투’ 사건과 관련한 학교 측의 정직 1월 중징계 관련한 행정소송 결과 지난해 4월 1심에서 취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이달 12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스쿨미투 수사 결과 ‘아동학대’로 검찰에 기소됐던 C교사는 1심과 2심에서 연이어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학교로부터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처분을 받았다. 억울함을 호소한 C교사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음에도 결과를 뒤집지 못하자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 같은 결과를 받았다.

 

2018년 7월 A여고는 학생에 대한 교사 성비위 사건이 터지자 전교생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그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시교육청과 경찰은 조사단을 꾸려 재학생 전체에 대한 면담 형식의 전수조사를 벌인 끝에 C교사에게서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담당 검사가 C교사를 상대로 일부 혐의에 대해 ‘아동학대 특례법’으로 기소했지만 2019년 9월 1심 법원은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다.

 

그러나 A여고 징계위원회는 C교사에게 2019년 11월 정직 1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2019년 3월 시교육청이 해임 징계를 요구한 것에 따른 처분이었다. 당시 시교육청은 C교사 등 19명의 교사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C교사는 이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결과를 뒤집지 못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C교사 건에 대해 2020년 4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한 C교사는 2021년 4월 1심에서 ‘징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원고는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스쿨미투’ 여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성관련 비위 교사 중 하나로 만연히 낙인찍혀 중징계를 받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며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소청심사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진 광주교총 회장은 최근 C교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회장은 “교내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철저한 규명,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징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교원은 단 한 명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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