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을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이 같은 내용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 중 산업체에서 필요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고,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미성년자 또는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 대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현장실습을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식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2017년 교육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폐지하고 학습중심의 현장실습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현장실습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고등학생의 사망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시간의 준수 여부 및 현장실습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안에는 현장실습 금지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직업교육훈련협의회의 심의 사항에 현장실습 사전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 협의회의 위원에 공인노무사를 포함하도록 해 현장실습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안 제9조의2 및 제18조 등)하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