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이 4일 장애인의 평생교육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은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장애인은 정규 의무교육과정을 원활하게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자립생활능력과 사회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역량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이 제공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관한 국가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가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평생교육의 접근성도 매우 떨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살려 목적과 교육과정, 지원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현재의 비장애인 중심의 평생교육 지원 체계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은 여전히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번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체계 및 심의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평생교육과 고용‧복지 등의 연계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에게 보편적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해진 교육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지역구인 밀양장애인평생학교에서 장애인단체 대표 및 장애인학교 교직원들을 만나 장애인의 교육권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며 “이 자리에서 장애 성인에게 적절한 교육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장애인들의 교육권 제고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법안을 발의한 경위와 취지를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기초학력 보장과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학령기를 놓친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의 법적 근거가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제정,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교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강민정, 권인숙, 김병욱, 김예지, 김철민, 박찬대, 서동용, 안민석, 유기홍, 이종성, 이탄희, 천준호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