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외부감사인 지정제' 대비 연수 개최

2022.03.08 15:36:13

16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접수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 KASFO)는 2022회계연도부터 사립대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외부감사인 지정제’ 대비 감사보고서 작성 실무 연수를 24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대학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외부감사인 지정제‘의 이해와 감사보고서 상의 감사의견을 제외한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 방법에 대한 실무 교육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과정은 ▲외부감사인 지정 제도의 이해 ▲학교법인의 재무제표 및 주석 작성의 책임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 ▲외부회계감사 주요지적사례 등이다. 신청기간은 이달 16일까지며, KASFO 교육연수센터 홈페이지(edu.kasfo.or.kr)에서 접수한다.

 

‘외부감사인 지정제’는 지난해 8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다. 학교법인이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셀프 선임해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것은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이에 따라 4년간 외부감사인을 직접 선임해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 학교법인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요건에 포함되면, 그다음 회계연도부터 2년간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외부감사인을 통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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