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총이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청와대·교육부, 교육감, 학교 현장으로 이어지는 교육 행정구조 재편 등 정책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
교총은 17일 제329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상 활동 계획’을 보고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 △국가책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 재검토 △2025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예 △2025년 자사고 등 폐지 시행령 재개정 △교권 보호 및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 등이다.
첫 번째 교육법정주의 기반 ‘공정과 상식’ 구현은 교총이 새 정부의 성공적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시스템에 입각한 정책 기획·집행 등 모든 과정에 교육법정주의 정신을 구현해 달라는 요청이다.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 부여와 선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체계와 선택권이 보장되는 교육 전문성과 상식이 통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교육거버넌스 재편은 ‘좌파·이념 교육감’들의 독점을 타파하고 다각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제안이다. 교총은 “청와대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해 국가교육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교육감 자치가 아닌 학교 살리는 학교 자율을 구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민주·노동 등 편향된 가치들이 과잉 강조된 2022 개정교육과정 도입의 재검토를 제안했다. 민주시민, 노동·인권·통일·생태 등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특정 정파 중심의 이념적 교육가치가 과잉 강조돼 있다는 것이다. 2025년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유예도 요청했다. 교총은 “문재인 정부 1호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는 제도의 선결 조건이 미비함에도 못박아둔 도입 시기에 매달려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교사 충원, 학교 공간,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 자사고 등을 폐지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유지해 규제 차원이 아닌 각 학교가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감독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교권보호, 업무경감 등 교원 사기진작 정책을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교원업무총량제, 교권보호제도 확대, 전문성 기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선, 무자격 교장공모제 폐지,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법률제정, 학교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원의 업무를 경감하고 사기를 올리는 것이야말로 새 정부 교육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열쇠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이 같은 학교 현장의 요청을 반드시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향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 및 인수위원 릴레이 방문과 간담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학교 현장의 바람을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