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가·피해 학생 사이버공간 접촉 금지, '학생 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 애플리케이션' 구축, 전학 조치, 졸업 후 2년간 학교생활기록부 가해 기록 보존, 메타버스를 활용한 예방 교육 교구 개발·보급 등 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발표된 2021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비중과 언어폭력,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하고 저연령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단지 코로나 팬데믹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매번 나오는 학교폭력 대책을 보는 학교 현장에서 한숨부터 나오는 것은 그만큼 학교폭력 업무가 어렵기 때문이다.
학폭 정의부터 새롭게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학교폭력 대책을 새롭게 정립하길 바란다. 보여주기에 급급하기보다는 현장의 애환과 고충을 살펴봐야 한다.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 2020년 8357건으로 나타났다. 코로나로 학교폭력 건수가 줄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2019년 9월 도입된 학교장 자체 해결 건수가 2019년 2학기 1만1576건, 2020년 1만7546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그야말로 학교폭력과 전쟁 중이다. 이런 학교 현실을 살피고 부담을 덜어줄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 한다.
너무 광범위한 학교폭력의 정의부터 새로 해야 한다. 학원이나 공원, 놀이터, 심지어 가족여행에서 벌어진 다툼까지 모두 다 학교폭력으로 정의돼 있다. 준사법권도 없는 교사가 학교 밖에서 벌어진 모든 사안에대해 가·피해자를 조사하고 처리하기는 어렵다. 학교폭력 범위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정책 방향성도 명확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의 정책은 화해와 조정이 중심이었다. 2019년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 2020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완화, 2020년 학폭심의위의 지역교육청 이관이 대표적 예다. 그러다 후반기에는 엄벌주의로 방향을 선회해 2021년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와 가해자 학생부 기록 강화를 발표했다. 피해자 중심주의와 가해자 엄벌주의를 요구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슬그머니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이런 갈지자 행보는 학교를 더욱 어렵게 한다. 민원 속에서 학폭 사안을 처리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폭력 가·피해자 즉시 분리 조치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즉시 개선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학교폭력 담당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도 필요하다. 주당 5시간 이내 수업 경감, 보직교사 수당에 준하는 수당 지급, 학교폭력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 소송비 전액 지원이 필요하다.
당선인의 의지 꼭 반영되길
끝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효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가·피해 학생 학부모 간 시각차가 너무 커 화해와 조정, 처리에 어려움이 크다. 학교폭력 발생 시 36시간 이내에 교사와 가·피해 학생의 부모 간 대화를 의무화한 덴마크 프리스홈 학교의 사례도 고려해봄 직하다. ‘실용주의와 국민 이익을 국정과제의 기초로 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가 부디 학교폭력 대책에도 반영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