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개정 시급

2022.04.09 19:45:10

최근 5년간 사립학교 교원 채용과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사학재단 친인척 관련자의 부적절한 채용, 금품 수수 및 불공정한 채용 절차 등이 적발되는 등 사학의 채용 비리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사학재단의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절차는 여러 차례 이루어졌지만, 일부 사안만 국회에서 처리되고 나머지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된 핵심 사립학교법은 사학을 통제한다는 이유로 번번이 법률로 채택되지 않았다.

 

알다시피 현행법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이나 교직원의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을 교육감에게 위탁‧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자체적인 공개 전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교사나 교직원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사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채용되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립학교가 개인 재산을 투자하여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그 결과 아직도 전국의 초·중·고·대학교 중 사립학교 비율은 중학교 22.9%, 고등학교 45.1%, 전문대를 포함한 4년제 종합대학은 74.9%의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초·중·고교의 경우에 국·공립학교처럼 교원이나 교직원의 보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도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엄연하게 국민의 세금, 국가의 예산이 지원되는 사립학교에 사학의 민주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과도한 지적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립학교를 좀 더 투명하고 공공성 있게 개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해야 할까? 우선은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 중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경우에는 교원이나 교직원 신규 채용을 위한 공개 전형의 제1차 시험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교직원 신규 채용 시 임원 또는 교원이 해임 또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공개 전형을 위탁해 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채용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립학교와 똑같이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교직원 인사와 징계 등의 권한은 모두 재단 이사장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현행법상으로는 사립학교 내에 인사 문제가 발생해도 시정이나 처벌에 관해 권유만 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이사장의 친·인척은 학교장 임명 금지, 공익 이사제도 도입, 국·공립학교와 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의결기구 의무화, 교직원 채용제도의 투명한 공개화, 사립학교 설립인가에 대한 기준 강화, 부패 당사자의 학교 복귀를 원칙적으로 금지,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 시 조속한 임시이사 파견, 내부 비리 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규정 명문화, 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로 부정부패 발생의 악순환구조 개선 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우진 경기 양진중 교사 97020285@daum.net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