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95% "생활지도권 법으로 보장해야"

2022.07.25 13:27:47

전국 교원 8655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문제행동 매일 겪어 61%…매주 ‘10회 이상’ 36%
제재 방법 없어…학습권‧교권 침해 ‘심각’ 95%
교총,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개정 추진

전국 교원의 95%가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루 한번 이상 학생들의 욕설, 수업방해, 무단 교실 이탈 등을 겪는 교원이 61%에 달하는 등 문제행동에 따른 여타 학생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해서다.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7월 12일~24일 진행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교원들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에 일상적으로 노출돼 있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의 절반 이상이 하루 한 번 이상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에 몇 번 학생의 문제행동을 접하느냐’는 질문에 5~6회 17.0%, 7~9회 8%, 매주 10회 이상 36.3%로, '5회 이상'이 총 61.3%에 달한 것이다. 이밖에도 1∼2회 16.9%, 3∼4회 19%로 대다수 교원이 매주 한 번 이상은 문제행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경험이 거의 없다는 교원은 2.6%에 불과했다.

 

문제행동에 따른 학생의 학습권, 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95.0%(매우 심각하다 69.0%, 심각하다 26.0%)에 달했다. 문제행동 유형에는 ‘떠들거나 소음 발생’이 26.8%이 가장 많았고, ‘욕설 등 공격적 행동’(22.8%), ‘교실, 학교 무단 이탈’(12.7%), ‘교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계속해서 논쟁’(8.1%), ‘수업 중 디지털기기 사용’(7.9%), ‘수업 중 잠자기’(7.9%)가 뒤를 이었다.

 

‘마땅한 제재 등 조치방법이 없다’(34.1%)는 점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 또한 ‘심신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계속 수업해야 하는 상황’(22.5%), ‘문제행동에 대한 처분 시, 학부모 문제 제기나 민원’(19.7%),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거나 쌍방 잘못을 주장함’(10.2%)도 어려운 점으로 꼽혔다.

 

교육당국의 대책과 현 제도의 실효성에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뤘다. 현행 교원지위법이 교권 보호에 기여하느냐는 질문에 부정 응답이 78.7%나 됐고, 교육부의 교권 보장 정책에는 85.8%, 시‧도교육청의 교권 보장 정책은 80.5%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만족스러운 이유로는 ‘문제행동 학생에 대해 실질적인 제지방법이 없다’는 응답이 3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왜곡된 인권의식 강조로 권리와 책임 의식 불균형 심화’(18.8%),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워서’(17.1%), ‘문제행동 제지 시, 아동학대 신고로 어려움을 겪어도 도움을 주지 않거나 오히려 감사와 징계’(13.3%)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벌어지는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에 대해 교사가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제재 방법이 없고 학부모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 등에 교사가 위축되면서 교실이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땅한 제도가 없다 보니 교원 개인 역량에 기대거나 학교 내부 협의를 통해 대응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행동을 '해당 학생(학부모) 와 상담 및 교육적 지도를 통해 혼자 해결'한다는 응답이 32.7%로 가장 비율을 차지했고, '동료 교사, 교장, 교감 등 관리자와 상의해 처리'(18.8%)하거나 학부모와 연락해 상의(18.7%)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상벌점제 등 학칙을 적용(7.2%)하거나 교권보호위원회(2.2%)를 통해 처리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냥 모른 체하거나 참고 넘긴다는 교원도 19%나 됐다.

 

<생활지도법 입법 내용에 대한 교원들의 찬성율>

·‘교권보호위 처분 학생부에 기록’ 77.2%

·‘수업방해·교권침해 학생 즉시 분리’ 90.7%

·‘심각한 경우 특별교육‧심리치료 의무화’ 93.2%

·‘타인에 대한 인권 보장 의무 명시’ 94.8%

 

교원들은 해결 방안으로 ‘교사가 문제행동 학생을 적극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교육(지도) 강화를 위한 관련 법 개정’(29.8%)을 가장 많이 요구했다. 또한 ‘수업방해, 학칙 위반 학생 및 악성 민원 제기 학부모 등 교권 침해 가해자 처벌 강화’(26.4%), ‘교육청이 피해 교사를 대신해 민‧형사‧행정소송 제기 또는 대응, 소송비 지원’(16.0%)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생활교육(지도) 관련 법에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특별교육, 심리치료 의무화’를 포함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2%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가해학생과 피해교사 즉시 분리 조치 시행’에는 90.7%,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교육활동 침해 가해 사실 학생부 기재’에 대해 교원들의 77.2%가 동의했다.

 

또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 '타인의 인권보장 의무 조항'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보장' 명시화에는 94.8%, ‘학부모의 책무 명시화’(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 등)에도 86.0%가 동의했다.

 

교총은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은 교사의 교권만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을 통해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교총 요구로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처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도 이관해 객관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생활지도법 마련을 위해 ‘7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국회, 대정부 총력 활동을 추진 중이다. 

강중민 기자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