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학교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는 조직이다. 학교조직은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성격과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학교는 학생 성장발달 지원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학교를 공동체로 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적 특성에 비추어 교사·학생·행정인력·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나의 일, 우리의 일,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자발적인 공동체적 관점을 갖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즉 학교구성원으로서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어 스스로 학교 일에 참여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학교구성원들에게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의 핵심인 학교자치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교육자치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도입되어 법적 근거가 변화하면서 모든 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학교자치는 교육자치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자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결과로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를 의미한다(한남희, 2020). 또한 앤디 하그리브스(Andy Hargreaves, 2012)는 <학교교육의 제4의 길>에서 자율적인 학교운영,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교교육운영 참여 확대가 미래교육을 위해 중요하다고 했다. 따라서 분권과 자치가 활성화될 미래교육과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학교성장을 위한 학교자치 개념과 원리, 실현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학교자치의 개념
학교자치는 ‘학교단위책임경영’, ‘학교자율화’, ‘학교민주주의’ 등 다양한 용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김혁동 외, 2018).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민주주의(학교자치)’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2017년 12월,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의 ‘학교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자치 정책 로드맵’에서 ‘우리나라 교육혁신을 위한 전국 시·도교육청 국제 학술대회’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하면서부터였다. 그전에는 1995년 ‘단위학교 수준의 교육자치’, 2008년과 2009년 그리고 2017년 8월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까지는 ‘학교자율화’로 쓰였다.
결과적으로 학교자치란 학교라는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자치이다. 학교책임경영제 또는 학교자율경영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학교의 교육행정자치뿐만 아니라 학교교육내용의 자치, 학교 내 민주주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2018). 학교자치의 개념 및 의미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허병기(1996)의 학교자치 개념은 허병기(1996)에 의한 우리나라의 지방분권과 교육의 전문성·특수성·자주성 원칙을 실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학교자치를 실현하는 것이라는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명균(2004)은 학교자치란 학교단위의 교육자치로서 학교구성원들이 당해 학교의 교육적 과업을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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