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교원 배제’ 국교위 출범… 교총 강력 반발

2022.09.22 16:04:55

국교위, 출범일 27일로 결정

특정노조 가처분 신청으로
교원단체 추천 위원 제외

교총 “사전 조율 없이 강행…
확정된 교총 추천 제외 안 돼”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배제하고 출범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추천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현장 교원이 빠진 국교위는 의미 없다”며 “확정된 교총 추천위원마저 배제하는 것은 안 된다.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22일 국교위 설립추진단은 대통령 추천 위원 5명을 포함한 19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추진단은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을 공석으로 두고 27일 국교위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1자리에 대한 것인데 2자리 모두 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교총은 비판 입장을 내고 “교육의 핵심 주체이자 직접 당사자인 교원이 빠진 국교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원이 배제된 국교위 출범은 절대 있을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교원단체 추천 위원을 결정하고 반드시 참여시켜 출범하라”고 촉구했다.

 

모든 위원이 채워진 뒤 출범시킨다는 원칙을 져버린 추진단의 결정은 일방적인 약속 파기나 다름없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이 같은 중대한 결정에 대해 사전 조율 등의 절차 없이 강행한 것이라 더욱 황당해 하고 있다.

 

전교조의 가처분 신청은 교원단체 추천 위원 2명 중 1명에 대한 것이므로, 확정된 자리인 교총 추천 위원은 포함시켰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정노조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소송을 가게 되더라도 현장교원은 반드시 함께 한다는,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전교조의 회원 수 제출 거부, 추천 절차 중단 가처분신청 때문에 학교 현장을 대변할 위원 참여가 원천 차단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든 노조든 최대 교원단체가 분명한 교총의 추천 위원마저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면서 “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교총 추천 위원을 먼저 참여시켜 국교위를 출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원단체 추천 위원의 경우 14개 교원단체들이 합의해 2명을 추천하고, 합의하지 못하면 회원(조합원) 수가 많은 2곳이 각 1명을 추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14개 단체와 실무회의를 가진데 이어 전교조,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과 3단체 협의회를 여는 등 법령대로 이행해왔다. 하지만 전교조와 교사노조 간 조합원 수 확인 방법을 놓고 입장 차이로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3단체에 공문을 보내 올해 7월말 기준 회원(조합원) 수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전교조는 이의를 제기하며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전교조는 지난 6일 교원단체 추천 확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교총은 “교원노조 간 회원 수 확인이 합의되지 못할 게 뻔히 예견됐는데 사태가 이지경이 될 때까지 정부와 추진단은 뭘 했는지 개탄스럽다”며 “노조 간 회원 수 다툼, 특정노조의 발목잡기에 더 이상 무책임하게 끌려 다니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