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수당 현실화’ 공론화한다

2022.09.26 15:16:11

교원 처우 개선 논의 시작
조희연 교육감 입장 밝혀

“최대 22년째 동결인 수당
교원 사기 저하로 이어져
개선안 마련해 건의할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교육감협의회)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최대 22년간 제자리걸음인 각종 수당을 현실화 할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의회 제86회 총회에서 대내외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직 수당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34조,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거리가 멀어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에서는 수년째 수당 인상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직교사 수당은 19년째 동결됐고, 담임 수당은 같은 기간 2만 원 인상에 그쳤다. 교직 수당의 경우 22년째 동결됐다.

 

조 교육감은 “직무의 특수성 등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은 길게는 22년 동안 동결돼 교원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 협의회 의제로 이 문제를 올려 물가인상률, 달라진 근무 여건과 직무 특성 등을 반영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교원 처우개선안, 수당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교육감협의회 총회는 오는 11월 24일 충북교육청 주관으로 열린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한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현재 교육부 훈령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취지에 맞게 시·도교육청이 학교급별·직위별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요구다. 교육감협의회는 학교별, 시·도별 지급 단가를 7만 5000원으로 상향,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수당체계 개선 논의와 함께 종합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특별위원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가운데 교육세 부분을 떼어내 고등·평생교육에 지원하는 등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고등·평생교육 투자를 이유로 유·초·중등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은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결과인데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의문이 든다”며 “유·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평생교육 분야 재정도 적극적으로 확보해 균형이 있는 투자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개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앞으로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변동성이 크고 예측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내국세와 연동돼 경기 변동에 영향이 크고 예측이 어려운 구조이므로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날 것이라는 중장기 추계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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