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국정감사 대상이 됐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달 27일 출범한 국교위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변경 의결했다.
국교위 국감은 17일 열린다. 이날은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감이 예정됐다.
교육위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과 김태준·정대화 상임위원, 이난영 국교위 사무처장 등을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교위는 올 7월 21일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소속의 독립 위원회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및 교육제도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