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지난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측 후보인 최계운 현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도 교육감은 문서 표절 솔루션인 ‘카피킬러’를 악용해 상대 후보의 정상적인 논문에 대해 표절논문이라면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준용), 명예훼손 혐의로 도 교육감과 선거 캠프 소속이었던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23일 ‘인천시교육감 후보자 토론회(OBS 경인TV)’에서 최계운 후보가 인천대 교수 시절 표절논문 제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도교육감은 카피킬러를 통해 표절 검사를 한 결과 최 후보 논문 표절율이 88%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이후에는 인천 전역에 ’보수교육감 OUT, 88% 논문 표절’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에 최 이사장은 도 교육감이 카피킬러를 악용해 정상적인 논문을 표절된 논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형사고소 절차를 밟았다.
최 이사장 측은 “카피킬러는 동일 논문이라도 제목이나 일부 내용만 다르게 편집해 올리면, 이를 다른 논문으로 보고 표절율 판단을 한다. 그렇기에, 일일이 동일논문 여부를 확인해 이를 제외처리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 교육감 측에서는 최소한의 확인작업도 없이 같은 논문을 두고 표절율을 비교한 뒤 88% 표절이라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도 교육감과 캠프 시절 참모 2명에게 허위사실유포 관련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참모 2명 중 1명은 현재 시교육청 대변인직을 맡고 있으며, 캠프에서 언론특보를 맡았던 또 다른 1명은 시교육청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이사장측 이승기 변호사(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는 “상대 후보 측은 카피킬러의 맹점을 이용해 선거 막판 논문 표절을 이슈화시켰다. 이 같은 선거운동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 검찰기소 및 법원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상대후보측의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앞으로 어떤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반복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 교육감은 지난 선거에서 49만4366표(득표율 41.46%)를 얻어 47만870표(득표율 39.49%)를 획득한 최 이사장과 1.98% 차이의 접전을 벌인 끝에 힘겹게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