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회장 정성국)과 보건교사회(회장 강류교) 등이 보건교사의 산업체 근무경력 하향에 대해 공동 대응한 결과 일부 신규교사의 호봉 상향을 이끌었다.
15일 한국교총은 “최근 일부 교육지원청에서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보건교사회, 서울교총 등과 함께 ‘보건교사 산업체 근무경력 상향 범위 조정 요구’ 활동을 전개한 결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신규 발령교사 2인에 대한 건강보험심사업무 경력을 100% 인정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보건교사회는 교육부와 관련 교육지원청에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활동을 펴왔다. 이들은 여전히 보험심사 업무 경력을 100%로 인정받지 못한 보건교사들을 위해, 또한 추후 보건교사 호봉 획정에 있어 하향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보건교사는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병원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을 100% 인정받아 왔지만,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보험심사 간호사 근무경력을 경력환산율 상향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겨 40~50%로 하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예규에는 ‘교원자격증 표시과목과 동일한 분야의 업무(간호사 등)’로만 명시됐을 뿐 구체적으로 동일 분야 업무 내용이 구분되지 않았다.
더욱이 보험심사 업무는 임상 간호를 기반으로 하는 업무로 일반 행정업무가 아닌 간호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업무영역이고, 보건교사 업무 자체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보험심사에 기반한 지도·상담 등을 수행하기 때문에 호봉 획정 시 하향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보건교사회 측 설명이다.
강류교 보건교사회 회장은 “보험심사는 환자가 갖고 있는 건강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환자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검서 결과나 진료기록 등 임상 기록을 확인하고 환자 상태를 분석하는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필요시 병원을 방문해 환자 진료 내역을 확인하고 실제 이뤄지고 있는 진료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 행정을 일반 행정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은 보건교사 직무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타 시·도 등에서 보건교사가 불리한 호봉 획정을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