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인빈곤해소와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연금공대위)가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연금공대위는 한국교총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 교사노동조합연맹, 사학연금공대위, 전국우정노동조합, 한국노총공공부문노조협의회가 지난해 12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5일 제6차 정책위원회를 열고 총력투쟁본부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현안을 협의했다.
현재 국회는 지난 7월 연금재정 안정 및 4대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할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후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특위는 산하에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 방향성과 어젠다 설정을 맡기고 이달까지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을 도출한 후 내년 1월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할 예정이다. 연금공대위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중 공무원연금이 이번 공적연금 개혁 대상으로 포함될지의 여부가 민간위원회의 연금개혁 방향 설정에 크게 영향을 받는 만큼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연금공대위는 “이번 공적연금 개편과정에서 직역연금(공무원연금)에 대한 개악 시도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노인빈곤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는 논의가 주된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연금특위에서 직역연금을 논의한다면 그 주제는 반드시 2015년 공무원연금 대타협 당시의 합의 이행방안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연금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은 이미 2015년 공무원연금대타협을 통해 ‘더 내고’(7%->9%), ‘덜 받고’(1.9%->1.7%), ‘오래 내고’(33년->36년), ‘늦게 받는’(60세->65세) 것으로 고통 분담을 감내한 상황”이라며 “2015년 당시 개정 내용이 이행단계 중이고 아직 적용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일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15년 개혁으로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이 2022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짐에 따라 노후 소득공백 해소방안을 포함해 정부에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협의기구’를 둬 인사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로 했으나 이후 논의가 사실상 무산됐고 현재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금공대위는 이밖에도 △공무원·교원의 보수 및 직급 간 보수 격차 적정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논의 △공무원·교원의 승진제도에 관한 논의까지 당시 합의한 과제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직역연금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무원·교원들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로서의 철학적 신념을 잃지 않으면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공적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2015년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대타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모범사례로 홍보했음에도 몇 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개혁에 나선다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중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기자회견을 추진하는 등 대외활동에 나선다. 내년 3월에는 ‘공적연금강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