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 등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교육활동 침해 학생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남았다. 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존중 문화 확산, 교원 역할 범위 확대 등 근본적인 대책까지 논의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본지는 2회에 걸쳐 교권 회복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가 법전에 명시된다. 이제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차례다.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부 기재 △침해 학생 즉시 분리 및 우선 선도 조치 △교권보호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등이다.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필수라는 것이 사회 전반적 여론이다. 일선 학교 교원은 물론 학부모, 법 전문가 등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시안에 담아 지난달 말 발표했다. 교육부는 △6개 교원단체·노조 교권 담당자 협의회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협의회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설문조사 등을 거쳐 시안을 마련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 대부분의 필요성을 직접 체감한 것이다.
다만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서는 교원단체별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교육부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들은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특히 학부모정책 모니터단 온라인 설문에서 침해 학생 학생부 기재에 대해 찬성(37%)이 반대(6%)를 앞질렀다. ‘조건부 찬성’까지 합치면 91%에 달한다. ‘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묻는 항목에서도 ‘엄정한 조치’가 41%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30일 공청회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나타났다. 토론자 6명 모두가 교육부 시안에 대체로 찬성했다.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만 2명이 반대했을 뿐이다.
찬성 의견을 밝힌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은 기재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이유나 세계일보 기자도 "낙인효과 등 우려들은 있지만 학생부 기재 과정에서 조정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지 아예 기재를 막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