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 ‘졸속 처리’ 왜곡 유감”

2022.12.17 12:09:53

국교위 일부 위원 주장에
10명 위원 반박 입장문 내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일부 위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가 졸속 처리됐다고 비판하자, 또 다른 위원들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10명 위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는 일부의 주장대로 ‘졸속 일방’적인 강행 처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10명 위원 명단은 강은희, 강혜련, 김정호, 김태일, 김태준, 박소영, 이영달, 정성국, 천세영, 홍원화(가나다순)다.

 

이들은 “우리 10인 위원은 각자의 양심과 전문성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의결에 참여했다”며 “회의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하고 심의 의결과정을 왜곡 선전하고 있는 일부 소수 위원의 행동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14일 국교위는 제6차 회의를 열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의결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참석위원 19명 중 3명이 퇴장했지만, 다수 위원의 요청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15일까지 의결 일정을 준수하기로 한 원칙을 지키자는 이유였다. 그 결과 16명이 표결에 참여해 12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3명, 기권은 1명이었다.

 

10인 위원은 “교육과정 심의와 관련해 주어진 시간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6회의 전체회의와 2회의 소위원회를 통해 최선의 사회적 합의하려고 노력했다”면서 “합의 정신을 파기한 것은 회의 중 퇴장한 3인(정대화, 장석웅, 김석준)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합의가 쉽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표현의 폐기, 성소수자 표현 유지 등에 있어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4일 회의에서 국교위는 자유민주주의 표현을 삽입하고 성소수자 등 성 관련 표현을 삭제한 심의본의 큰 틀을 유지한 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정대화, 김석준, 이승재, 장석웅, 전은영 등 5명 위원은 “심의본 졸속 심의, 강행 처리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교육과정을 만들어보자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 성명을 낸 바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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