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이름’ 걸고 전문성 펼칠 여건 마련부터

2023.01.09 11:26:13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장기적으로 생활지도, 상담 등 역량 갖출 시스템 필요
학급경영 관련 노력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개선돼야

지난달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초 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교권과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는 전기가 마련됐다. 그렇지만 아직은 반쪽짜리다. 교권침해 가해학생 즉시 분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교사 권한 확대, 교권 존중 문화 확산 등 근본적 관점에서의 대책도 함께 논의돼야 할 때다. 교권 보호가 곧 학습권 보호, 더 나아가 학생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계묘년 새해를 맞아 교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에 대해 모색하는 기획을 3회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교원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인정되긴 했지만,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단 실효적인 조치방안을담고있는교원지위법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 이와 함께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하다는 학교현장의 목소리가높다.

 

지난해 11월 대한교육법학회 연차학술대회에서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가 발표한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방향분석’을 살펴보면 이같은 대책에 대해 언급하고있다.

 

박 교수는 교사의 역할에 대한 규정을 ‘교육과정 운영자’에서 ‘학급경영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는 “교사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상세하게 법에 명시하고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 학급경영을 교사의 역할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방과 후 이뤄지는 제반활동을 추가 근무 활동으로 인정하고, 필요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급경영과 관련한 교사의 제반 노력, 시간 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에 교육과정 운영 이외의 활동은 하지 않으려는 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교사의 역할이 좁아지면 권한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악순환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 교원양성기관에서도 학급경영 관련 과목이 사라지는 추세다. 이 때문에 초임 교사 시절 학급경영과 관련한 능력 편차가 심한 경우도 적지 않다.

 

박 교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활지도, 상담, 교실환경 경영 등 교원들이 학급경영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현장은 이 같은 주장을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한 권한 부여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다만 학급경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과 지원책은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최재광 서울안평초 교장은 “전문직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병원, 변호사실을 운영하는 것처럼 교사도 자신의 이름을 걸고 특색 있게 학급을 경영할 수 있는 권한 부여는 격상의 의미”라면서 “관련 예산을 늘리고, 그 성과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객관적 도구를 마련해야 한다. 학급경영을 잘하면 학교경영, 더 나아가 상급기관의 경영에도 참여할수 있도록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광훈 서울 무학여고 교장은 “교육부는 교원이 학급을 체계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기본가이드를 어느 정도 마련해주고, 이를 자율적으로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

②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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