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산림교육 자격증 취득 제한해야”

2023.01.10 13:12:04

하영제 국회의원 발의

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인들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림(숲) 역할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 의원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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