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인들의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산림(숲) 역할에 대한 주목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림교육의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고 성폭력 범죄자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하 의원은 현행 제도를 운용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내용의 ‘산림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 의원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산림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성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어린이가 숲을 체험하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매년 6월 9일을 ‘어린이 숲날’로 정하자는 내용도 법 개정안에 담겼다.
하 의원은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산림교육의 활성화와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