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2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인 생활지도권이나 훈육권을 줄 수는 없나요.”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목소리다.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 지난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 상반기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직접적인 훈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그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나 분리 등 강제 조치 금지, 무고일 경우 교육청의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사실을 곧바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제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기도 하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류시킨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교사는 학생을 직접 훈육하지 않아도 돼 아동학대 신고 위험성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별개로 논의될 내용은 가해학생을 어디에 격리하고, 누가 훈육할 것이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해당 학생의 훈육과 학습을 위해 별도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은 물론 공간 확보 여력이 없는 만큼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된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학교에 행동조정관(campus behavior coordinator)을 둬 학생의 격리 필요성이 발생하면 맡길 수 있다. 행동조정관은 격리 학생에 대해 적합한 훈육을 하고 행동 개선 여부에 따라 추가로 조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민·관 협력으로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최근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는 “교권침해 등으로부터 이탈된 학생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도 위기학생으로 넣고 교정, 치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