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새 학기와 해빙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2023년 새 학기 대비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교육시설 안전점검’을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 초‧중등교, 소속기관 및 평생교육시설 등 전체 교육시설이며, 학교에서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공사 중인 학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겨울이 예년에 비해 많은 눈과 강추위가 반복됐던 점을 감안해 구조안전 위험, 붕괴위험, 화재위험 등도 세밀히 살핀다.
이를 위해 민간전문가, 공무원과 학생 또는 학부모 등 시설사용자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한다.
교육부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시기인 만큼, 재해취약시설과 개교 예정학교 공사장 및 통학로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