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과밀학급 해소에 팔을 걷었다. 원도심에서 신도시로의 학교 이전이나 통폐합 등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중앙투자심사(이하 중투심)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규제를 풀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의 소규모학교(초교 36학급 미만, 중·고교 24학급 미만)에 대해 중투심을 받도록 했지만, 이제 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원래 중투심 대상은 교육감이 진행하는 30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 사업이고, 교부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 신설 사업의 경우 100억 원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원도심 학교를 신도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중투심을 받도록 한 규정, 공공기관 및 민간 재원을 통해 공립학교를 신설할 때 중투심을 거쳐야만 설립이 가능한 부분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 중투심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 사업에 대한 중복·과잉 투자를 방지하고자 2001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기 학교 신설’이라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중투심 절차만 3∼6개월이 걸리는데 문턱마저 높아 적기에 학교 설립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교육 현장에서 제기됐다.
학교 신설 시 ‘학교복합시설’을 동시에 추진하면 이 역시 중투심이 면제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령인구 급감 및 지역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에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학생의 교육활동 공간과 주민의 체육·문화활동 공간을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교육과 주민복지가 동시에 어우러지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잘 정착된 지역은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과 주민의 정주 여건이 모두 개선된다는 반응이다.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통합서비스 제공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다음 달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이날 신도시 증가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경기도교육청을 찾아 임태희 도교육감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장관은 “이번 심사규칙 개정안을 통해 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이 강화됨으로써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청의 교육정책 주도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규제 완화를 반기면서 학교복합시설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제 학교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다양한 교육적·인적 기반을 교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