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서울시 교육감선거를 시작으로 교육감직선제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처음 시작된 무상급식·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학교현장에서는 초기에 좋은 결실을 보기도 했지만, 교육감직선제는 교육적인 전문성이 아니라 오직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성에 의해 교육정책이 크게 좌우됐다고 할 수 있다.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교육감 선출방식 변화
그동안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 간선제→ 직선제로 여러 차례 변화됐다. 지난 1949년부터 1990년까지는 임명제로서 독립기구인 교육위원회에서 교육감을 추천하고, 이후 도지사와 교육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교육감을 최종 임명했다.
1991년부터 1997년까지는 선출제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위원 가운데 무기명 투표로 교육감을 선출해왔고, 이후 1997년 12월부터 2006년까지는 간선제(선거인들이 간접적으로 피선거인을 뽑는 선거제도)를 잠정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러다가 2007년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고 교육감간선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교육감도 주민의 직접선거로 뽑게 되었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한마디로 ‘깜깜이’ 선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선거는 주민들의 관심사 밖에 있어서 일명 ‘깜깜이’ 선거라고 불린다. 작년에 치러진 교육감선거에서 무효표가 무려 100만 표에 가깝게 나오는 결과가 이를 방증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감선거에 나오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이 무려 11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지나치게 많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인지도가 매우 낮은 후보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도 교육감선거에 낙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시·도지사선거보다 비용이 더 든다는 점이다. 결국 교육감선거는 교육정책의 대결보다는 상대 후보의 비방과 모욕, 그리고 자신의 인지도 높이기에만 치중하면서 ‘고비용 저효율 선거’로 끝없이 추락했다.
이렇게 고비용 선거로 전락하면서 당선된 교육감이 선거에 들어간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받고 인사청탁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그 결과 교육감에 당선되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각종 보은인사, 인사청탁 비리로 법정구속 되어 재선거하는 경우가 흔했다.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도한 선거비용, 비리 교육감이 등장하면서 교육감직선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교육감직선제가 주민이 교육감을 직접 뽑아 교육자치를 실현한다는 도입취지의 여러 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교육감선거는 폐해의 연속이었다. 그 결과 지금은 교육감직선제의 문제점이 많아 교육감선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교육계에서 큰 탄력을 받고 있다.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필요
물론 교육감직선제는 그동안 교육자치의 이념과 지방분권의 원리, 그리고 자주성의 원리와 주민자치의 원리가 잘 반영되어 지역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실시하여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 바가 없지 않다.
하지만 교육감선거가 여러 해를 지나면서 교육감이 교육현안에 대해 대부분 정치적인 접근과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을 실시하고, 임기 내에 최대한 많은 업적을 쌓아 재선하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폐해를 가져왔다.
이러한 폐단을 극복하고자 최근 교육계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시·도지사 후보자와 교육감 후보자가 함께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우선 군소후보의 난립이나 고비용 저효율 선거의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나아가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공약을 설계한다면 유권자로서는 교육정책 검증이 다소 수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진보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와 교육청이 똑같은 교육정책을 놓고 서로 충돌하는 파행을 막고, 서로 협치행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와 짝을 이뤄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제’가 의무적으로 도입되면 교육이 행정에 예속되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것은 교육자치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을 크게 무시하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주요 선진국은 교육감 직접 임명방식 선호
그렇다면 해외 주요 선진국은 교육감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사례를 살펴보자. 해외사례에서 눈여겨볼 것은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임명제가 많다는 점이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교육감을 직접 임명하고,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임명제를 표방하고 있으며, 단지 14개 주만이 주민직선으로 교육감을 선출하고 있다.
영국은 지방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일본·독일·핀란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한다. 교육감 선출방식에는 정답이 없지만, 선진국은 교육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교육감선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수명 다한 교육감직선제, 제도 개선에 모두 공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교육감직선제는 제도 자체의 목적·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육현장에서 직접적인 정치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정 노조를 활용하여 교육감선거에서 도움을 준 인사에게 공모교장·교육전문직 임용 등 ‘자기 사람 심기’를 노골적으로 수행해왔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교육감직선제의 부작용 및 폐해가 매우 많으며, 수명이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각종 비리와 뇌물·횡령으로 물든 교육감직선제를 개선하여 교육감선거 러닝메이트 도입 등 다양한 선거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알다시피 그동안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대학교 총장의 직접 선출방식도 폐지되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해외 여러 선진국이 표방하고 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시대 흐름에 따라 신중하게 도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육감 선출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교육감 선출방식에 국민 모두의 관심이 절실한 때이므로 다양한 방안을 열어 놓고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