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폐지하기 위해 ‘원칙 수립’과 ‘방안제시’ 등의 병행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달 21일 서울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강남에서 ‘2022년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 제3차 정책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를 통한 수업의 회복’을 주제로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교원의 본질적 활동 이외의 행정행위는 교사의 손에 들어가게 하지 않는다는 행정업무 폐지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교사의 본질적 활동은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 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 상담 등 6가지다.
장 국장은 “학교업무 중 교사가 해야 하는 본질적 업무, 그리고 이와 관련된 행정처리를 제외한 업무는 교사가 맡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학교업무의 재구조화 및 이관 등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로 인한 문제점 해결과 수업혁신을 견인하기 위한 5가지 개별적 대안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결전담교사제 도입 및 정원외 배치 ▲학교 내 처리가 필수적인 업무 외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기관 이관 ▲교육공무직 유사직렬간 통합 ▲학교 내 노무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1학교 1노무사제 도입 ▲학교 내 행정전담인력 증원 등이다.
학교에 부과되는 ‘교육감표 공약과제’, ‘정권차원의 정책과제’ 등 치적성 정책들도 학교를 힘들게 하는 주요한 요인들로 지목됐다.
이날 장 국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의 행정업무 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교사들의 주당 평균 행정업무시간에 비해 크게 웃돈다는 자료도 제시했다. 장 국장이 ‘교수-학습 국제조사 연구 2018(TALIS : Teaching and Learning International Survey)’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사들이 인식하는 주당 평균 행정업무 시간은 5.4시간이었다. OECD 평균인 2.7시간 대비 약 2배였다.
핀란드 교사의 경우 총 업무량의 6%만 행정업무에 소요하고 있다. 교사 1인이 아닌 단위학교의 1년간 공문처리 개수는 평균 약 5건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학기 초 2달간의 공문만 살펴봐도 800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 2021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9명은 담당하고 있는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 국장은 “교사들에게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운영 업무,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등 비본질적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수업혁신은 요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