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과 초·중등 교장 관련 단체들이 ‘교장 보수 인상분 동결에 따른 교장 보수 역전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회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과장, 인사혁신처 국장 등과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교총에서 이상호 한국교총 수석부회장(경기 다산한강초)이, 교장회에서는 최재광 한국초등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서울안평초), 최정용 한국중등교장협의회 회장(충남 온양중), 정호영 대한사립학교장회 회장(경남 창원고), 안재민 상업고교장회 회장(서울 선일고), 송재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송재범 회장(서울 신서고) 등이 참석했다.
교총과 교장회는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교장 보수인상분 동결에 따른 보수역전 현상 해소 방안 즉각 마련 ▲교장(감) 상위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보직교사 및 담임교사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대표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최근 정부는 국가적 어려움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4급 직위 이상의 공무원 급여를 동결했다. 교원은 단일호봉 체계이긴 하나 교장의 경우 4급 상당 직위에 해당한다.
문제는 이에 대해 사전 안내가 없었다는 점이다. 교장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시·도교육청이 1월 급여 지급 때 동결된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2월 급여 때 이를 환수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날 교총과 교장회는 “국가적 어려움에 대한 고통 분담 취지는 공감한다. 이에 대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교장의 보수인상분 동결에 따라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한 부분은 유감”이라고 전달했다.
이들은 이참에 법 개정을 통해 1급 정교사에서 교감으로, 교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법 적용상의 비형평성 개선, 그리고 보수 역전 현상의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요구했다.
교총과 교장회는 “학교장은 단위학교 책임자로서 안전관리, 급식, 돌봄, 방과후학교. 학교 내 다양한 교육 직종 간 갈등 해결 등 갈수록 막중한 책무만 가중되고 있는데도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도 인사혁신처가 해소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