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을 통합해 ‘학생안전지역’으로 만들고, 이에 대한 실태점검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은 8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에 식생활 안전관리 업무 전가하는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의회 박세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도내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생 안전을 위험에 빠트린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교총은 “현행법상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가 지자체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담당으로 명백히 명시된 기관위임사무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의무를 교원에게 부과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며, 기관사무 위임을 금지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어린이식생활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그 권한을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맡기고 있다”며 “비전문가인 학교장에 떠넘기는 것은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위험에 빠트리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주훈지 회장은 “지자체 소관 업무마저 학교로 전가한다면, 과중한 행정업무에 큰 고통을 받고 있는 학교는 절망에 빠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해당 조례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