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가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을 위한 행정심판 통합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현행 교원소청심사위를 없애고 행정심판원 내에 교원소청과를 두는 방안이 제시됐다.
정부가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을 통합하려는 이유는 국민에게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다. 올 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취임하면서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소청심사위가 현행처럼 독립된 기구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도 반대 의견을 발표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교총은 “1991년 교원소청심사위가 설립된 이유가 교육과 교원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교원들의 줄기찬 요구 때문”이라며 “국가공무원법과 별도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교원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에 대한 행정심판의 경우 교육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교육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판단이 많다.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외에도 대학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폐과 면직처분 등 일반인에게 해당이 없는 부분까지 심사 대상이다. 청구 대상자만 6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일반 행정심판법에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게 돼 있지만, 교원소청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짧다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의 강제력 유지 차원에서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교원지위법 법령에 따라 교원소청 결정의 기속력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교총은 “이 같은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일반 행정절차로 대체되면 교원의 신속한 권리구제는 보장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