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0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