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펜스 의무화’ 법 개정 추진

2023.04.17 09:21:01

국회 이병훈 의원 대표발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국회의원은 14일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 펜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안전 펜스 등 설치를 의무화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안전 펜스(방호 울타리)나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 등은 행정 규칙에서 정한 임의 시설로 의무는 아니다. 그러나 결함이나 음주 운전, 조작 실수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만이라도 안전 펜스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다친 12세 이하 어린이는 최근 3년간 1075명에 달하는 것으로 이 의원실은 파악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