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최근 증가했다. 중대 처분 비율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이 교육부에서 받은 ‘기숙사 학교(중·고교) 내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심의건수’ 자료를 보면 2017∼2021학년도 심의건수는 모두 1110건에 달했다. 피해학생은 1781명, 가해학생은 1805명이었다.
기숙사 학교 내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7학년도 188건, 2018학년도 246건, 2019학년도 258건으로 증가하다가 코로나19로 개학이 미뤄졌던 2020학년도 107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원격·대면수업을 병행했던 2021학년도에는 311건으로 증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학년도 기록을 넘어섰다.
202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학교폭력 심의건수(1만1815건)가 2019학년도(2만3977건)의 절반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결과라는 평이다.
5년간 기숙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조치 현황을 보면 서면사과(754건)와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642건)가 가장 많았다. 출석정지와 전학은 각 298건과 157건이었다. 학급교체는 37건, 퇴학은 25건이었다.
전체 조치 중 가장 중대한 처분인 전·퇴학 비율은 각 5.41%(전학)와 0.83%(퇴학)로, 같은 기간 전국 학교 평균인 2.91%(전학)와 0.21%(퇴학)보다 높았다. 기숙사에서의 학폭 정도가 더 심각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숙학교는 방과 후에도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철저한 분리 조치와 실효성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피해학생이 보호자와 떨어져 지내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찾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에서도 피해학생은 교실에서뿐 방과 후 기숙사나 식당 등 학교 곳곳에서 언어폭력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은 기숙사 학교에서의 가해학생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질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