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성인 진로교육의 근거를 마련하는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의 활동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기술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