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논의와 맞물려 고등학교의 성취평가제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이미 2019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석차등급을 제공하지 않고, 과목별 성취도(A~E)와 함께 원점수·과목평균 및 성취수준별 학생비율로 학생성적을 산출하고 있다.
또한 고교학점제가 완전 도입되는 2025년 고1부터는 전면 개정된 교육과정 적용과 더불어 일반선택과목 또한 성취평가제로 전환되고, 성취평가제 대입 반영 범위가 전과목으로 확대되는 등 중등학교의 평가체제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및 고교교육 혁신방향, 교육부, 2018).
중등교원이나 학생·학부모 등 당사자가 아니라면 낯설 수 있는 ‘성취평가제’라는 용어는 2011년 중등학교 학사관리 선진화 방안에서 정책적으로 도입된 평가용어로, 소위 상대평가로 알려진 서열에 의한 상대등급 산출방식과 대비되는 평가방식이다. 교육과정에 기초한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따라 90% 이상의 성취율을 달성할 경우 A, 80% 이상이면 B 등의 5단계 성취등급으로 학생들을 평가한다. 성취기준의 90% 혹은 80% 이상 달성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가중합산한 각 교과의 기말점수를 기준으로 각 등급에 해당하는 분할점수(예: 90점 이상 A)를 달성할 경우 해당 등급을 부여한다. 다른 학생의 점수와 관계없이 자신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부여되는 소위 ‘절대평가’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단위학교별로 분할점수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따라 80점 이상에 A를 부여할 수도, 90점 이상에 A를 부여할 수도 있다.
성취평가제가 학생들 간 무한경쟁을 탈피하여 적성과 소질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하고 운영하는데 적합한 평가방식이라는 주장은 바로 이 ‘절대평가’의 특성에 기인한다. 적어도 학교 내에서 학생들은 다른 학생과 경쟁할 필요도, 과목선택에 따른 상대등급 획득의 유불리를 고민할 필요도 없으므로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학에서 준거참조평가로 불리는 이 절대평가 방식은 규준참조평가라 불리는 상대평가 방식에 비해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많은 장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성취평가제를 통해 준거참조평가(절대평가)의 본질적 장점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의 발달을 돕고 역량을 정확히 판단하여 선발과 배치에 활용한다는 평가의 두 가지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고교학점제의 본격 도입이 목전에 이른 지금, 학교와 우리 사회는 성취평가제의 도입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특정 점수 이상이면 모든 학생이 같은 등급이라는 형식적 요소에 매몰되지 말고, 준거참조평가로서의 성취평가제 본질에 충실한 평가가 구현되어야 한다.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는 성취평가제는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의 확인 및 (필요한 경우) 재구성→ 성취기준과 평가기준 분석을 통한 평가요소 선정→ 평가요소를 반영한 평가도구 제작→ 분할점수 설정 등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성취평가 결과 B등급이라는 것은 단순히 학교가 정해놓은 분할점수 기준(예컨대 80점 이상 90점 미만)을 획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학생이 해당 교과에서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 어떤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단적 정보까지 포함한 것이어야 한다.
성취평가 결과의 활용방식 또한 이러한 진단적 정보의 활용을 통한 교수·학습 개선이 평가의 본질을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준거참조평가의 본질적 의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성취기준의 재구성, 단위학교별 평가요소 및 분할점수 설정 등과 같이 교사의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성을 보장하여 책임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들은 손쉽게 높은 등급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 평가결과는 교사와 학교에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압력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소위 성적 부풀리기 예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일한 능력수준을 가진 학생은 어느 학교에서 평가를 받든 같은 평가를 받는 것이 공정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소위 성적 부풀리기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성취평가제로 인한 성적 부풀리기 모니터링 결과 ‘대체로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성취평가제가 고등학교에서 상대등급제와 병기되고, 대입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성취평가 결과에 이해당사자들이 아직은 민감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문제는 성적 부풀리기를 모니터링한다고는 하지만, 명확하게 성적 부풀리기를 한 것인지 아닌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이다. 전체적으로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하는 하나의 방법은 학교들이 공통으로 치른 시험결과와 각 학교의 성취평가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가 공통으로 치르는 시험은 사실상 없다고 보아야 한다.
수능시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혹은 개인별 결과를 내신과 연계시켜야 하는데 이는 사회·정서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이다. 판단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적 부풀리기’를 모니터링한다는 것이며, 모니터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025년에 선택과목이 성취평가제로 전환되면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취등급의 학교 간 비교가능성, 즉 학교 내 절대평가인지 학교 간 비교가 가능한 성취기준을 사용한 평가인지에 대한 공개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앞서 동일한 능력수준에 대한 동일한 평가를 논의한 바 있는데, 이러한 원칙은 모든 학교가 동일한 성취기준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학교들의 교육환경이나 재학생들의 학습여건 등이 다른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고려한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에 대한 평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학교 간 동일 성취기준 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심지어 교육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노력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더욱 그러하다.
특히 실제로는 대부분의 학생이 듣고 있는 일반선택과목, 더 나아가 공통과목에서의 성취평가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학교 간 성취기준 차이 및 이에 따른 성취수준별 비율 차이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국가교육과정에 규정된 성취기준과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우리학교에서 A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은 5%도 채 되지 않을 텐데, 이 경우 아이들의 상실감과 열패감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것이 과연 교육적 처사인지’를 우려하는 선생님들이 많다.
충분히 이해되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A등급을 어느 학교에서든 상위 20% 정도의 학생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성취평가제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완화된 학교 내 상대평가와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상대등급은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그 결과가 수능등급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문제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성취평가제 등급은 국가교육과정에 규정된 성취수준에 기반한 것이므로,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대부분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에서의 학교 간 비교가능성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교의 상황과 학생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는 당위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이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런 과정 없이 제도가 시행되고, 그 결과가 대학입시에 그대로 활용된다면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 사회가 공정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게 될 수도 있다. 입학사정관제 시행 초기에 발생한 문제들로 우리 사회가 겪은 혼란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가 대학에서의 학생선발과 연결된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대학은 고등학교를 믿고 A는 모두 똑같은 A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인가? 블라인드 평가상황에서 학교가 어떤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가르쳤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으며, 학과별로 권장하는 특정 과목을 듣지 않았을 경우 학교가 제공하지 않은 것인지, 제공했는데도 학생이 듣지 않은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더 나아가 이렇게 많은 정보를 판단할 만한 입학사정관 인프라는 구축되어 있는 것인가?
본격 시행이 목전에 다가왔음에도 이러한 질문들에 아직 명확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대부분의 학부모와 학생은 ‘고등학교 내신=대학입학을 위한 평정자료’라는 관점에, 교사들은 ‘난이도 조절을 통해 각 등급의 비율을 적정히 유지하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