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코로나 확진 7일 격리 의무 폐지

2023.05.30 08:39:21

교육부, 학교 방역지침 개선
확진 학생 5일간 출석인정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중단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은 6월 1일부터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 따라 각급 학교의 일상회복 및 방역부담 최소화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확진자에게 부과하던 7일간의 격리 의무를 5일 격리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등교 전 운영하던 ‘자가진단 앱’도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학생은 발열, 기침 등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하면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에서 검사하고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학교에 제출하면 된다.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처럼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현황을 입력·관리할 수 있도록 나이스 개편을 완료해 학교에 안내한다.

 

코로나 확진 학생의 교내 시험은 이전처럼 학교별로 마련되는 분리고사실에서 지필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고교의 경우 내신성적은 대입과 직결되기 때문에 분리고사실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 학생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면 현재처럼 기존 성적에 준하는 인정점수가 부여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된다. 의심 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는 것 또한 동일하게 운영된다.

 

방역물품 구비는 교육청이 감염병 위기 단계·상황을 고려해 최소 기준 수량만 비치하면 되고, 방역 인력도 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운영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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