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오산)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해 학폭 조치 사항을 로스쿨 입시에 반영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학생선발’에는 학사학위 성적, 적성시험 결과, 외국어 능력,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경력 등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나 학폭 등에 대한 감점 규정이 없다.
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학생 선발 시 중대한 학교폭력 징계사항,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등 반윤리적·반사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입시 감점 자료로 활용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법조인의 높은 직업 윤리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대한 학폭 징계기록이 생기부에서 보존기간이 넘어 삭제되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학폭 여부를 확인하고 감점하도록 교육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