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5월 31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폭 예방법은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피해 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호사를 지원하게 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내실화한다는 내용 등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폭 조치사항을 가해 학생 졸업 후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은 이사장 등 임면에 관한 사안을 기타 공공기관 성격에 맞게끔 정비하자는 게 골자다.